대구지법, 도로복구비용 1억2천만원 정당하다고 판단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도로와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복구 비용을 모두 물어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9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포항 방향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했다. 사고 직후 구급차에서 불이 나면서 도로와 중앙분리대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모든 차로를 차단하고 긴급복구공사를 발주했다.
문제는 두달 뒤에 도로공사가 응급환자 이송업체에게 도로 복구 공사비로 1억2천540만원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1천745만원만 건넨 업체 측은 "도로공사의 요구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는 사용연한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재포장이 필요한데, 이 사고로 도로공사가 그 비용을 줄였으므로 자신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또한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는 화재 진압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5천만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공사로 도로공사가 재포장 비용을 줄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도 사설 구급차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3종류의 도로복구공사 공법 가운데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선택하는 등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지 않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도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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