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141억원·민간부문 150억원 등 300억원 육박
경주 외동읍·양북면도 읍면 단위 기준 충족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태풍 콩레이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영덕군의 태풍 피해는 도로·교량·하천·항만 등 공공부문만 해도 총 256건에 14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기준 60억원(영덕군 해당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피해 규모다. 민간부문은 주택·소상공인‧중소기업과 농경지 피해 등 총 1천422건에 15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태풍 피해를 본 이달 6일 이후 24일까지 영덕군은 장비 2천300여대와 연인원 9천여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 공공시설은 25일, 민간부문은 30일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으로 국도가 끊기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주시 외동읍(피해액 9억원)과 양북면(피해액 33억원)도 해당 읍면지역 재난 선포 기준 7억5천만원을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주택 침수와 농·어업시설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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