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4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감사결과의 공개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과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감사는 유치원 운영의 적법성·타당성·효율성 등을 증진하고, 회계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감사처분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덧붙였다.
'징계'는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시정'은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나 위법행위자 제재 등을 요구하는 처분이다.
'통보'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리는 처분이다.
'개선'은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라고 대구시교육청은 밝혔다.
연도별 감사 결과는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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