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여야 충돌

입력 2018-10-24 05:00:00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비준안을 심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비준안을 심의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시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시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나 남북에서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은 그렇게 (문본교환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그 후속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남북총리 합의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끝나 이미 대통령이 비준한 후속 위원회나 합의서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압박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판문점선언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을 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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