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처음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3일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공장 가동 중단은 당분간 피할수 있다.
2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이날 영풍석포제련소가 '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구술심리를 열고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 남용이나 일탈이 없다"며 경북도의 손(기각 결정)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는 다음 달 초·중순쯤부터 20일간 조업정지를 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이 기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영업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수질·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일체 가동할 수 없어 신규 제품 생산은 불가능하다.
앞서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제련이라는 화학 공정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업정지 준비에 2개월, 이후 공장 재가동에 4개월 등 총 6개월이 필요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공장을 세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풍석포제련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경북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무효를 법정에서 다투는 방안이 남아 있어서다. 제련소 측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면 최종 판결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날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천300만 국민의 식수원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48년 간 오염시킨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라며 "영풍은 그간 벌인 불법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포제련소 노조와 석포면 주민들은 "잘못된 환경을 고치고 개선해야지 일자리를 잃게 하는 공장폐쇄 주장은 부당하다. 공장폐쇄는 지방소멸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영풍 측 관계자는 "(주민요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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