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 직원 9명 추가 고발…검찰 “조만간 결론 내릴 것”
금융감독원이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사건'에 관여한 대구은행 직원 9명을 추가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에 관여한 대구은행 직원 2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에서 9명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2008년 수성구청이 가입한 30억원 규모의 해외펀드에서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사비로 12억여원을 모아 구청에 불법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잔액 증명서를 발급해준 전·현직 대구은행 지점장과 직원 등 9명을 추가 고발했다. 위법 행위가 더 있었다고 판단한 금감원이 검·경 수사와 별도로 추가 고발을 제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펀드 손실 사실을 숨겼던 당시 세무과장 등 수성구청 공무원 6명이 최근 검찰 조사를 재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투자 손실을 숨기고자 결산자료를 허위로 만들고 은행 측으로부터 손실금 등을 보전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누가 먼저 손실 보전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구청과 은행 간에 이견이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징계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의 추가 고발 사건을 병합 수사하다보니 피의자가 30여명에 이르고 참고인도 10여명이나 된다"면서 "관련자를 계속 소환 조사 중이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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