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대로 적용되면 당선 무효…권 시장 "대구시민들에게 큰 죄 지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의 심리로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된다.
당시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동구 반야월초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고교 후배인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은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고 구호처럼 말하고 다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권 시장의 변호인은 "권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시도"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4명 모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을당협위원장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권 시장 변호인은 "이들 4명 외에는 그런 구호를 들었다는 이가 없다"며 "권 시장은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지난 5월 5일 권 시장이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양측 모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시장은 재판 내내 눈을 지긋이 감고 증언을 듣기만 할 뿐 별다른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 시장은 검찰 구형 후 마지막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자체가 대구시민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과했고, 목이 메이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역사에 더 큰 오점을 남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권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9시 30분에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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