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수급자…국민연금 월204만원 vs 공무원연금 월720만원

입력 2018-10-22 16:21:48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최고 수급액이 월 720만원이나 되는데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월 240만원에 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보다 많았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천968명이고, 1인당 평균 월 24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720만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차지한 것을 비롯해 총 4명이 월 7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고자 단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산정됐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0돌을 넘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877명이었다.

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천895원이었다. 전체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데다 낸 보험료가 적었기 때문이다.

연금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369만6천161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9천545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70만5천171명이었다.

월평균 연금액 별로는 10만원 미만 2만5천971명, 10만∼20만원 104만6천876명, 20만∼30만원 123만8천680명, 30만∼40만원 75만5천692명, 40만∼50만원 44만6천159명, 50만∼60만원 26만9천194명, 60만∼80만원 31만1천760명, 80만∼100만원 18만3천472명 등이었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만3천73명이었고, 200만원 이상은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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