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상식]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적용 여부 논란 '형법 제10조'란?…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실적 판례 도마 위

입력 2018-10-22 09:44:47 수정 2018-10-22 10:28:00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 tv 화면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 tv 화면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심신미약'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형법 제10조'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형법 제10조는 해당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약 복용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근거라서다.

심신미약의 경우 처벌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형법 제10조 조문은 이렇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②의 적용을 피의자 김성수 측은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한 심신장애(상실, 미약)의 주요 사례인 환각이나 환청 등과 달리 우울증의 경우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기 때문에 심신장애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간질(뇌전증) 증세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사건 당시 뇌전증이 발작하지 않았던 경우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또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운전에 앞서 가졌던 경우 운전자가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감경을 받지 못한 판례가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