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케이블, 광케이블 설치사 등 140명…“법정 수당 전혀 지급안하고 착취” 주장
통신선이나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KT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2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KT의 13개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노조원들은 22일 임금 체불과 노동 착취를 규탄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경영이 근절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KT 하청업체 소속 노조원은 통신외선공과 통신케이블공, 광케이블설치사 등 140명이다.
이들은 “하청업체들이 30년 넘게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KT가 하청업체에게 하루 28만1천811원에 발주하는데도 현장 근로자 몫의 임금은 하루 16만원에 그친다”고 했다.
KT는 하청업체에 10%의 이윤과 일반 관리비 3%를 보장한다.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측은 “사용자측이 최종 제시한 임금안인 일급 18만4천원은 법정수당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며 “근로자 평균 연령이 60세인데도 정년 60세를 수용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30년 노동 착취와 불법 경영이 시정되고, 노조 활동이 인정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