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국민청원 80만 건 돌파..역대 최다

입력 2018-10-21 17:59:46

전문가들 “우울증 약 먹는다고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80여만 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피의자인 김모(29) 씨가 우울증 앓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돼선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씨를 22일 충남 공주 반포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한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0) 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0여 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하는 여론이 강해졌다. 특히 피해자 치료를 맡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SNS를 통해 끔찍한 피해 상황과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분노는 거세게 일었다.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형법에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刑)을 감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글에 동의한 이들은 21일 오후 7시 현재 8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이 동의한 글이다. 청원 마감까지 한달 가까이 남은 상황이어서 청원인 100만명을 무난히 넘길 전망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지난 7월 제기된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청원으로 71만4천여 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기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재판 과정 중에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정도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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