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패널 기술 빼돌려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업체 직원 검거‧구속

입력 2018-10-18 18:35:03 수정 2018-10-19 14:34:44

국내 경쟁업체에 기술 빼돌린 5명도 불구속 입건

기술유출 흐름도. 경북경찰청 제공
기술유출 흐름도.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업체가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과 국내 경쟁업체에 빼돌린 직원 7명을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유출된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 터치 센스용 제품을 만들 때의 배합 비율 기술 자료와 OLED 보호막 제조 기술 자료다.

OLED 보호막 제조 기술은 2013년 6월부터 피해 업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1억8천만원 등 약 2년간 20억원 상당을 투자해 2015년 10월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첨단기술(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 제2015-101호)이다.

화면 터치 센스용 화학제품 배합비 기술은 같은 기간 약 3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다. 피해 업체는 위 기술들로 생산한 제품을 국내 대기업과 중국·대만 등에 납품해 연 매출 500억원을 달성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40) 씨는 2014년 10월 피해 업체에서 수 년 간 중국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알게 된 한 중국인(조선족)으로부터 기술을 넘겨주면 계약금과 국내 연봉의 2.5배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를 승낙한 A씨(2015년 2월 이직)는 피해 업체 제품 개발부 직원 피의자 B(33) 씨에게 이직을 권유하며 배합비 자료를 빼내도록 했다. B씨는 실제 2014년 12월 중국 경쟁 업체에 이직해 피해 업체의 기술로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술 이전과 이직의 대가로 중국 경쟁 업체로부터 연봉 1억원과 계약금 3천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B씨는 연봉 8천만원과 정착 지원금 2천5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영업 비밀을 국외에 유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 업체의 제품 개발과 영업 부서에서 근무했던 C(43) 씨와 D(40) 씨, E(36) 씨도 201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경쟁 업체에 이직해 배합비 기술자료와 OLED 보호막 기술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기술을 건네받은 국내 경쟁 업체 연구원 F(39) 씨와 G(32) 씨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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