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달궜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 사건'…쌍방폭행 결론

입력 2018-10-18 17:17:25 수정 2018-10-19 10:55:11

법원 “부부가 먼저 폭행 가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워”

당시 현장 상황이 찍힌 CCTV 캡쳐. 대구경찰청 제공.
당시 현장 상황이 찍힌 CCTV 캡쳐. 대구경찰청 제공.

20대 남성들이 50대 부부를 집단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본지 6월 6일 자 8면 보도)이 쌍방폭행이라는 결론이 났다. 50대 부부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 부부와 주먹다짐을 한 20대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시작됐다. 20대 남성 중 한 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 불빛을 두고 시비가 붙었던 것.

처음에는 말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50대 부부 중 아내가 청년 한 명의 뺨을 먼저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다. 이 다툼으로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장시간 이어진 다툼은 잠시 누그러졌다가, 부부가 재차 청년들을 공격하면서 다시 몸싸움으로 번지길 반복했다.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도 부부를 포함한 5명 모두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 부부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 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도 약식기소됐던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과정에서 50대 부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몸싸움이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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