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한다

입력 2018-10-18 17:09:40 수정 2018-10-18 21:29:14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며,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산, 울산, 세종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대구와 경북 등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정확한 감사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교육청별로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비리 신고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대구시교육청(053-231-0101~6), 경북도교육청(054-805-3235)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유 부총리는 사립 유치원들이 폐원과 집단 휴업으로 정부 방침에 대응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할 수 없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치원 회계 시스템 정비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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