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사실도 드러나
업체 대표의 아들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린 울릉군 공영버스 운영 업체(17일 자 10면 보도)가 수 년 간 버스 정비도 불법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누군가의 배를 불린 셈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모두 갖추면 소유한 자동차의 모든 점검과 정비를 할 수 있다. 차고와 기계·기구만 갖춘 경우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정된 범위에서 정비를 할 수 있다. 정비 범위는 변속기, 브레이크 라이닝과 케이블, 클러치, 핸들 등의 점검·정비가 포함돼 있다. 해당 업체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업체에 자격을 갖춘 정비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업체 대표 A씨는 16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업체는) 아직까지 정비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일신문이 입수한 이 업체의 2013년 정산서류에 따르면 1년 간 3천100여만원을 부품비로 썼다. 부품 대다수는 변속기 등 자격자가 다뤄야 할 것들로 결국 누군가는 정비를 했다는 의미다.
공경식 울릉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다수의 주민은 차량정비를 이 회사에 지분이 있는 C상무가 공영버스 운영 초기부터 해왔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울릉군이 최근 해당 업체 정비사의 자격증을 확인한 결과 자격증은 C상무가 아닌 C상무의 친형 D씨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몇몇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준히 발급받아 왔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 거래처 대표는 “버스회사 측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고 시인했다. 공경식 부의장은 “결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로 무자격자가 10년 가까이 불법 정비를 해왔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영버스 운영 업체 대표 A씨는 “C상무가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건 맞다.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일부 있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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