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월 1억원 이상 소득자 308명→1천424명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최근 4년 사이 6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천322명으로 증가했다. 올 8월 현재는 34만295명으로 2014년 대비 5.7배 증가했다.
월 1억원 이상 소득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2017년 1천280명, 2018년 8월 현재 1천424명으로 4년 새 4.6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 8월 현재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 가입자(1천369만8천575명)의 17.2%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이다.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상한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연금 상한 소득이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상시노동자 평균소득 대비 119% 수준으로 독일 156%, 미국 226%, 일본 234%, 이탈리아 327% 등 선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그동안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이 제기됐지만 상한액을 올려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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