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곳간에 쌓인 돈 594조원…투자 확대해야"

입력 2018-10-17 16:23:43

김두관 의원 "현금화 자산 시설투자·일자리 창출에 써야"

국내 기업이 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현금화 자산은 594조로, 7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설비투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한국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커지면서 기업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확보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현금화 자산은 2016년 현재 594조7천780억원으로, 2009년 337조9천970억원에 비해 256조7천810억원(76.0%)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금, 현금성 자산(만기 3개월 내 금융상품 등), 단기투자 자산(만기 1년 내 금융상품이나 대여금 등)을 현금화 자산'으로 분석했다.

당기 순이익으로 확보한 자금이지만 재투자되지 않고 기업 안에 남아 있는 자산이라는 의미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의 총합은 774조6천260억원이었다. 기업들이 수익의 33%를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 성격으로 남겨뒀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 4년간 기업들의 현금화 자신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2013∼2016년 기업의 현금화 자산은 171조6천660억원 늘었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 총합은 412조6천240억원이다. 기업들은 번 돈의 41.6%를 투자에 쓰지 않고 모아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4년간(2009∼2012년)과도 대조되는 상황이다. 당시 기업들은 총 당기순이익(362조원)의 11.2%(40조4천97억원)만 현금화 자산으로 보유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임금상승이나 시설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이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은 금액(미환류 소득) 중 일부에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보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늘리고 2·3차 협력기업 성과 공유에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이다.

김두관 의원은 "고용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현금화 자산을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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