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자 없어, 85명은 보류…체류허가자 제주 출도제한 해제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 339명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날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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