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임시소방시설 의무 공사장 중 48% 그대로 방치

입력 2018-10-16 17:21:09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대구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사장 4천84곳 가운데 48%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조차 안되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대구 달서을) 의원이 소방청에 요청해 받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전수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내 공사장은 총 9만8천160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77.9%에 이르는 7만7천798곳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는 4천84곳의 공사장 중 1천963곳에서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의 경우 공사장 296곳 모두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지난 2015년 1월 계속되는 공사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인화성 또는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용단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임시소방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소방청이 소방특별조사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소방청이 법률 해석을 핑계로 전체의 80% 가까이 되는 공사장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방청의 직무 유기"라며 "관할서 별로 즉각 실태파악에 나서서 면밀히 점검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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