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물벼락 갑질 검찰서 '무혐의'…"'심정적 유죄' 여론과 다른 결론" 이유 보니

입력 2018-10-15 14:09:06 수정 2018-10-15 15:50:4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네이버 화면 캡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네이버 화면 캡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산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현민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조현민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조 전 전무와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비리 의혹을 수면위로 드러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조 회장 아내 이명희 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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