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축사행정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입력 2018-10-18 10:23:30 수정 2018-10-18 19:26:59

조영래 대구보훈병원 원장

조영래 대구보훈병원 원장
조영래 대구보훈병원 원장

축사 미세분진 악취 인체에 악영향

분뇨 살충제 등으로부터 질환 초래

악취 측정 공기 희석 관능법만 인정

주관적이고 원시적이며 非현실적

축사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과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단순히 농촌 냄새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대규모 축사에서 사육하는 동물의 피부 박편, 털, 사료, 분뇨, 살충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고농도의 부유분진은 호흡기 질환과 눈과 귀 그리고 피부 등에 염증 및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먼지에 함유된 중금속 등은 신장과 조혈장기, 그리고 신경계 등에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유분진은 가축에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항원과 바이러스 및 세균 그리고 유해가스 등의 운반체로 질병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나 연기 등은 환경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축사에서 24시간 환기통으로 뿜어내는 분진의 경우 관련 규제가 없다. 동물에서 인체에 전파될 수 있는 여러 질병 등을 고려할 때 보건 및 환경 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규모 기업형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현실에 맞는 악취방지법으로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로 유기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며, 특히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많이 발생하게 된다. 혐기성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악취 물질로는 유화수소와 암모니아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들 물질은 대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비휘발성 유기물, 유기탄소 등으로 바뀌어서 초미세먼지를 만든다.

초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초미세먼지 제거를 국가 시책의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정해 놓은 악취의 기준은 일반적이어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규제에는 적용이 현실적이지 못한 데 문제점이 있다. 실제 주위에서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해도 현행 악취방지법의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공기를 채집해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는 공기 희석 관능법만이 환경법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측정 방법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원시적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 악취는 풍향과 축산주의 눈가림, 그리고 밤과 낮 등에 따라 상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 측정 장비를 이용해 24시간 측정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대규모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주위 4~5㎞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국민소득 300달러 시대에나 통할 법한 축사 환경 정책은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 관련 법 미비로 축사에서 감당할 수 없이 불어대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분진을 참고 살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 농촌 냄새 등으로 포장되었을 축사의 악취가 초미세먼지가 되어 우리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건 및 환경 당국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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