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직 경찰관 2명, 만취상태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입력 2018-10-14 22:23:32 수정 2018-10-14 22:30:37

문 대통령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 3일만에, 경찰 "이른 시일 내 징계위원회 열 것"

지난 13일 새벽 대구 한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위와, 다른 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매일신문 DB.
지난 13일 새벽 대구 한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위와, 다른 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매일신문 DB.

대구에서 경찰관 두 명이 주말 새벽에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 15분쯤 경산시 압량면 압량농협사거리에서 대구 한 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같은 날 오전 4시 13분에도 대구 다른 경찰서 형사과 소속 B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구 상리동 소재 금호화물차 공영차고지 앞 교통섬에 추돌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 경위의 혈중 알콜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른 시일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20대 청년에 대한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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