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0%대 금리의 내부 대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매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들의 주택구매자금 대출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추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직원들에게 당초 대출을 해줄 때는 정상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고, 이듬해 대출금액의 2.87%만큼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보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대출이자 '페이백'에 따른 직원 대상 대출의 실제 이율은 2016년 0.13%, 지난해 0.22% 등을 비롯해 0%대였다. 당초 직원 대상 대출의 평균 이율은 2016년 3.00%, 작년 3.09%였지만, 이자를 현금보전해 준 뒤에는 이처럼 0%대가 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왔으며, 지금까지 4천305명의 직원이 관련 혜택을 받았다.
대출이자 보전금액은 지난해 기준 40억원이며, 2008년부터 10년간 총 39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에 국민 고통이 큰데 농협이 직원들에게 0%대 '황제대출'을 해주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라며 "농민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2008년 도입한 제도"라며 "주택을 최초로 사는 직원에게만 혜택을 주고 팀장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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