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이사회, 비위 사실 적발된 손상혁 총장에 감봉 조치

입력 2018-10-14 19:02:46 수정 2018-10-15 14:31:06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이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손상혁 총장에 대해 감봉 조치를 했다. 총장직은 유임키로 결정했다.

14일 DGIST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손 총장에 대해 3개월 연봉 50% 삭감 처분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손 총장의 펠로(Fellow:특별연구원) 재임용도 취소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8월 DGIST를 상대로 두 차례 감사를 벌여 각종 비위행위를 적발, 이사회에 징계와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 등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보고서에서 DGIST 이사장에게 "연구사업 수행질서를 훼손한 관련자의 교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등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DGIST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함과 19억여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적발됐다. 손 총장에 대해서도 ▷펠로 연구원 재임용 특혜 ▷성추행사건 부적절 대처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연구비 편성 부적정 ▷총 3400만 원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 성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손 총장은 지난 11일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사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기관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DGIST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손 총장은 과기정통부가 총장 취임 전 교원 신분 당시 비위행위에 대해 신분 계약해지 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부분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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