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사찰 철거 두고 사찰과 재개발조합 갈등

입력 2018-10-14 23:00:00

조합측 “무리한 보상금 요구” vs 사찰측 “보상금 협의 안했고 사찰 특성 반영 안해"

대구 수성구 파동 용두지구 재개발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재개발구역 내 한 종교시설 앞에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파동 용두지구 재개발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재개발구역 내 한 종교시설 앞에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파동 용두지구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 종교시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종교시설 측은 존치를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 11일 용두지구 재개발조합원 20여명은 재개발구역 내 한 사찰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사찰의 이전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현재 사찰 규모(528㎡)와 비슷한 인근 부지를 대토하고, 여기에 토지감정가를 넘는 2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40억원을 요구했다"며 "차액을 모두 조합원인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권 파동 용두지구 재개발조합장은 "용두지구 일대는 정화조 차량이 못들어올 정도로 좁고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며 "사찰 앞을 지나는 도로 폭을 현재 6m에서 8.5m로 늘려야하는데 사찰만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찰 측은 조합에 보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합이 임의로 사찰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협의록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맞섰다.

또한 불단이나 방음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수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찰 총무원장 안 모씨는 "사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정평가와 재개발 사업시 사찰 부지에서 산출될 이익금 등 정당한 견적을 갖고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조합측은 묵묵부답"이라며 "대토해주겠다는 부지도 소음·분진이 심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고가다리 아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회 소음 탓에 법회 등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찰을 유지하도록 법적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용두지구 재개발사업은 2015년 조합이 설립된데 이어 올 3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내년 하반기에는 75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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