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현대자동차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고압적인 마케팅을 펼쳐온 것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갈수록 국내에서 외국 자동차 점유율이 늘어나고 소위 ‘안티 현대’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데도, 갑질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기가 찰 수밖에 없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10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었다. 그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모두 21건을 위반해 SK(13건) 롯데(11건) 엘지(10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대자동차 소속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5차례, 하도급법 16차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갑질’ 및 ‘중소업체 쥐어짜기’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열사 간 부당거래, 중소하청업체의 하도급 거래, 사내 하청과 불법 파견에 의한 인력 거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판매 등의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다.
그 피해는 자동차 부품업이 발달한 대구경북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전국의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 같은 고압적인 경영 방식이 해마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점유율(올 상반기 승용차 65%)을 갉아먹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전국에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소위 ‘안티 현대’그룹이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비난 공세를 펼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정도라면 현대자동차는 ‘이미지 마케팅’에는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경제의 일각을 담당하는 주력 기업이 이렇다면 나라 망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및 중소기업 친화적인 모습으로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회사의 미래는 암담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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