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인정된 이의신청 중 28%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해
최근 4년 간 대구경북에서 경찰의 잘못된 조사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가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대구경찰청 242건, 경북경찰청 334건 등 모두 576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구는 35건, 경북 26건은 실제로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나 이의 신청이 인정됐다.
이는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39건)에 이어 대구는 두번째, 경북은 세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4천598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돼 모두 214건이 인정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이의 인정 사례 중 28%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셈이다.
특히 경찰이 파악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예 뒤바뀐 경우가 대구경북에서만 모두 43건(대구 21건, 경북 22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경기남부경찰청(34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에 해당된다.
소 의원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의신청, 이의 인정현황,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여서 경찰의 보다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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