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동승 백성현, 음주운전 방조죄 해당할까? "'적극적 행위' 여부가 판단 가를듯"

입력 2018-10-10 17:15:10 수정 2018-10-10 1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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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경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백성현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성현이 실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6년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데 편의를 주는 등 '적극적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이나 해당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차량에 동승한 사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하라"고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방조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백성현의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운전을 독려하며 차량에 동승했는지가 방조죄를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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