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 자동차 부품업계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24건(26%)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 관련법에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12개 법률이 포함된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2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13개 계열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K(13건), 롯데(11건), LG(10건), 한화(9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 자동차부품업체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현대차를 비롯해 대기업 의존도가 유독 높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심각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기업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 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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