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48시간 만에 석방

입력 2018-10-10 16:27:46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