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북부 지방법원 신설로 사법 서비스 수준 높여야

입력 2018-10-10 05:00:00

대구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법정 선고 기간을 넘기는 것은 물론 전국 다른 법원보다 훨씬 길어 문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 경우 1심은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고법의 민사 본안 상소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0.2개월로 전국 평균 8.5개월보다 두 달가량 더 지연됐다. 법정 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민사소송이 수두룩하다. 대구지법의 민사 본안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5.1개월, 올 6월까지는 5.4개월로 법정 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사소송 지연은 법관 부족 탓이다. 법관의 해외 연수와 유학, 기관 파견 등으로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많다. 대구법원 정원 146명 중 8명이 파견과 유학,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고, 충원되지 않은 인력도 8명이다. 사법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지난해 대구지법 사건 수는 161만621건으로 전국 세 번째로 많았다.

재판이 하염없이 지체되면 당사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사사건 경우엔 돈 문제가 얽혀 있어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 재판으로 허송세월하다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에게 좋은 재판이란 서비스를 하려면 재판 속도 또한 중요한 조건이다. 법관을 충원해 법정 선고 기간을 넘기는 사건을 대폭 줄여야 한다.

법관 충원과 함께 지역 숙원인 경북 북부에 지방법원 신설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시급하다. 이 지역 주민은 행정소송, 형사·민사사건 항소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의 경우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구가 800여만 명인 경남권에 3개 지방법원이 있는 데 비해 520만여 명인 대구경북엔 지방법원이 한 개밖에 없다. 북부 지방법원 신설로 사법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