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변제하고 피해자 처벌 원치않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늦은 밤 거리에 설치된 은행 현금 자동지급기 앞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11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현금 자동지급기 부스 안에서 B(57)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4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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