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뇌물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징역형

입력 2018-10-09 17:14:11

3년에 걸쳐 4천여만원 받아…30% 할인된 값에 고급 아파트 분양받기도

공사 수주대가로 3년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공사 수주대가로 3년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각지에 조성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4년 대구 동구혁신도시에 입주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사업팀 차장 A(53)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888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서울 구로구 한 식당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골 공사업체 대표에게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3년여 간 20차례에 걸쳐 3천873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뇌물을 건넨 업체는 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한 경기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축 공사와 대구 신사옥 건립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1년 5월 대구 달서구 성서비즈니스센터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가 시공한 동구 신천동 아파트 한 채(171.9㎡)를 분양가보다 30% 할인한 2억9천705만원에 A씨에게 분양했다.

A씨는 오랜 기간 뇌물을 받은 철골업체 대표의 아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의 범행은 2016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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