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병원 운영하던 의사, 환자·고용 이어받아 후속 진료 이어가기로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환자 수백여명의 피해가 우려됐던 대구 달서구의 한 치과병원(본지 1일 자 8면, 4일 자 8면 보도)이 새 주인을 만났다. 인수자는 병원명은 물론 고용 및 환자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해 환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8일 대구 달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치과의사 송모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보건소에 병원 개설 신고 절차를 마쳤다. 인수자인 송 씨는 국군 포항병원 치주과장 및 치과부장, 가천길대 치과위생과 위촉교수 등을 지냈으며 1999년부터 인천에서 다른 치과의사와 병원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와 병원의 양도담보 소유자인 건물주, 전직 병원 직원,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앞서 7일 오후 병원에서 만나 양도·인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명을 그대로 쓰고 환자·직원도 완전히 이어받는 조건으로 인수를 확정하고서 개설신고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환자들 치료 중단 문제도 일단락됐다. 해당 치과병원은 지난 8, 9월 공동 원장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지난달 말쯤 환자들에게 폐업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 고액의 선납금을 지불하고 임플란트·치아교정 등 장기치료를 받다 진료 중단 피해를 보는 환자가 많게는 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건물 임대인과 납품업체 등에 체납한 비용 등을 포함하면 피해액만 십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환자들은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손준근 피해자대책위원장은 "이번 인수 확정으로 환자들이 모두 안심하게 됐다. 좋은 결과가 나와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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