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산정 두고 잦은 민원과 행정소송 시달려…국토부 감정평가업체 거치도록 개선
대구시 구·군들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크게 줄었지만, 기초단체들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반발한 지주들이 강하게 항의하거나 산정금액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세수는 줄었지만, 그만큼 골치아픈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든 셈이다.
아울러 정부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땅값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체를 거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빈번했던 마찰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 준공하자마자…수천만원 세금 폭탄
지난해 5월 북구 읍내동 아파트 인근에 1천800㎡ 규모의 상가 건물을 세운 A씨는 준공 직후 북구청이 개발부담금 9천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대 사업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예상치도 못한 수천만원을 내야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A 씨는 북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구청의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했다"며 북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청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모르고 있던 이들이 갑자기 수천만원을 내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자에게 즉시 연락해 부과 사실을 알리는 등 민원 제기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진행 중인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은 북구 3건, 동구 4건 등 모두 7건이나 된다. 모두 산정금액 규모를 둘러싼 다툼들이다.
동구 신서동에 2천146㎡ 규모의 자동차매매단지를 갖고 있던 두 쌍의 부부는 지난해 1천만원을 들여 매매 단지를 증축했다가 2억원에 가까운 개발부담금 폭탄을 맞았다. 동구청이 개발이 완료된 시점의 땅값(31억원)에서 개발 전 땅값(22억원)와 각종 비용(2억4천만원)을 제외한 7억여원의 25%인 1억8천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탓이었다.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3천만원의 개발부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면 '실제 매입 가액'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동구청이 간과했다는 이유였다. 증축 부지에는 2016년 국방부로부터 8억여원을 들여 사들인 농지 561㎡ 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실매입가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 전 땅값은 28억원으로 공시지가를 토대로 계산한 땅값과 6억원 가량 차이가 났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의 땅값에서 ▷개발 전 지가 ▷정상 지가 상승분 ▷세금을 포함한 개발 비용을 모두 제외한 후 책정된다. 개발 완료 후 땅값이 낮을수록, 개발 비용은 높을수록 부담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 제3자 검증 제도 도입…분쟁 줄어들 전망
이처럼 개발부담금 산정 규모를 두고 소송이 끊이질 않자, 국토부는 지난 6월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체의 검증을 거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과거에는 구·군별 담당자가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 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을 반영해 개발이 완료된 시점의 땅값을 산정하다보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지가 현황 도면과 산정조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감정평가업체에 제공하고, 감정평가업체는 산정된 땅값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검증 결과를 구청에 제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지가 관련 행정 소송과 민원이 크게 줄고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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