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보수공사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 회원들 반발

입력 2018-10-07 17:31:01 수정 2018-10-07 20:25:32

만성적자 해소 위해 불가피 vs 소비자 피해 구제해야

2일 오후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의 수영장이 불이 꺼진 채 비어있다. 레포츠센터 측은 지난 1일부터 수영장 운영을 중지하고 올해 말까지 보수공사에 나선다. 김윤기 기자
2일 오후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의 수영장이 불이 꺼진 채 비어있다. 레포츠센터 측은 지난 1일부터 수영장 운영을 중지하고 올해 말까지 보수공사에 나선다. 김윤기 기자

대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북구 서변동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이하 레포츠센터)가 수영장 보수공사를 이유로 기존 회원들의 계약을 모두 해지해 회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재개장 후 새로운 이용조건으로 재등록하라는 레포츠센터의 요구에 회원들은 기존 이용조건보다 크게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레포츠센터측은 최근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천장 내화도료가 떨어지고 철제 빔이 부식됐다는 지적을 받자 올해 말까지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영장 회원 1천800여명에 대해 이달 1일 이후 등록기간을 모두 취소하고 환불해주기로 했다.

지난 6월에 1년 회원권을 구매했다는 임정환(49·북구 서변동)씨 "공사가 끝난 후에도 이용 기간이 6개월이나 남는데도 이월은 불가능하고 환불만 종용했다"며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이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통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장 후 이용조건이 달라지는 점도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에는 매달 11만원을 내는 수영장 회원이 사우나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재개장 후에는 월 4만원을 더 내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 최모(47·북구 읍내동) 씨는"보수 공사를 빌미로 회원들에게 다 환불을 해준 뒤 이용 요금을 올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회원들의 반발에도 레포츠센터측은 "적자 누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3년 개장한 이후 15년 간 누적적자가 158억원에 달할 정도여서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레포츠센터 관계자는"회원들에게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이용기간에 맞춰 환불하고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돌려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용객들은 레포츠센터 측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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