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새 노조 설립 승인...12일 총회 예정

입력 2018-10-05 22:18:49 수정 2018-10-05 22:40:17

DGB대구은행이 복수노동조합 체제가 됐다. 노동 당국이 3급(부지점장)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새 노조의 설립(본지 3일 자 1면 보도)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역 금융권 최초로 중간 관리자급 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향후 기존 노조와의 교섭권 경쟁과 간부 직원의 이해관계 반영 등 은행 내 변화를 비롯해 다른 사업장으로의 확대 등 지역 경제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일 3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구은행노동조합'(이하 새 노조) 설립을 승인했다. 노조 가입대상은 3급 이상 직원들로 부부장과 부지점장 등 중간 관리자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됐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1일 새 노조의 설립신청서를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노조 가입대상 중 일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새 노조는 2일 일부 간부를 제외한 설립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3일 만에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은행의 3급 이상 직원 가운데 사용자성을 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새 노조는 이달 12일 설립총회를 열고 초대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 가업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100여 명의 3급 이상 직원이 노조 가입 의사를 밝혔다.

새 노조 관계자는 "설립 승인 과정에서 일부 간부가 제외됐기는 했지만 앞으로 3급 이상의 모든 직원이 새 노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간부 직원들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