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특활비 김재원 무죄 선고

입력 2018-10-05 18:23:29 수정 2018-10-05 20:51:09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의원은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경선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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