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석방 61일만

입력 2018-10-05 17:02:58

조윤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法 "보수단체 지원압박, 사적자치 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헌법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의 보호를 중요시하는 데 이런 헌법 가치를 중시해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을 제외하고는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된 다른 피고인의 경우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양형 사유에 대해 "자금 지원 압박이 진행되던 과정에 정무수석에 임명됐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정무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강요죄 외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이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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