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