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법 개정 논의 밝혀
교육부가 유치원에 이어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유치원·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연속선상에서 맞는 방향"이라며 "교육부가 지난 1년간 여론을 수렴한 결과 아이들이 이미 유튜브 등으로 영어에 노출된 상황에서 국가가 제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현재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방과 후에도 영어를 배울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일 유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계획은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유·초등 영어 교육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부총리는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지난 8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이 무조건 학교에 남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엉어 교육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여론과 학교 현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어 수업의 허용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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