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18년 2월13일 구속 수감된 후 235일 만에 석방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18년 2월13일 구속 수감된 후 235일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