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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재판부 "이명박 다스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죄 인정 안돼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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