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불렸던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 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넥타이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