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실세 최경환 한숨 돌렸나…. 채용외압 무죄 선고

입력 2018-10-05 16:25:33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불렸던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 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넥타이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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