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상보다 큰 힘을 가해지면서 발생한 사고…고의성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제11단독(판사 김태환) 3세 아동이 손에 쥐고 있던 컵을 강하게 잡아 당겨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26)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51분쯤 피해 아동(3세)이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 아동이 손에 쥐고 있던 컵을 아래로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컵을 잡아당긴 탓에 앞으로 넘어진 피해아동은 선반에 이마를 부딪혀 눈 주위에 상처를 입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는 "예상보다 큰 힘을 가해 아동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고의로 아동의 몸을 잡아당겼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이가 넘어지자 A씨는 곧바로 상처 부위를 살핀 후 교실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일어나서는 안될 매우 안타까운 사고지만 아동학대죄로 처벌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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