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개선안(본지 9월 15일 자 2면 보도)을 두고, DGB금융지주 이사회와 대구은행 이사회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지주사가 최고경영자 등 자회사의 임원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 이사회는 법률이 보장한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지주 이사회는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이 지주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오 지주 회장과 조해녕 지주 이사회 의장, 김진탁 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지주 및 은행이사회 관계자 5명은 4일 오후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으나 명확한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한 채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DGB금융에 따르면 지주 이사회와 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지배구조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최근까지 서신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개선안에 담긴 '지주사가 은행의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등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논박을 벌였다.
은행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지주사가 자회사의 최고경영자나 상임이사 후보를 확정할 권한이 없고, 해당 금융회사(자회사)의 임추위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주총이나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은 지주사와 별도로 최고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주사가 은행 임추위를 배제하고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는 최대 지주로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은행을 견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주 이사회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은 지주사의 업무"라며 "자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권한이 지주사에 있는 만큼 선임될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후보 검증 절차에서 은행 임추위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보면, 1차적으로 외부 검증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주사의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를 은행 임추위가 검증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주총회 안건으로 확정한다.
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지주사의 은행장 추천권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취지인 '자회사에 대해 과도한 지배력 방지'에 어긋난다"며 "지주사가 행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더라도 결국 지주사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결정해야 해 법률이 보장한 은행 임추위의 권한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지주사 중심의 지배구조 변화는 법률이 요구하는 방향이고, 자회사에 대해선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은 외부 평가단과 사외이사들이 다수인 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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