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상식]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무슨 뜻? 디스패치 '구하라 남자친구 성관계 영상 공개 협박' 보도에 관심

입력 2018-10-04 11:11:20 수정 2018-10-04 11:24:09

리벤지 포르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리벤지 포르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현재 폭행 사건에 놓인 구하라 남자친구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가 4일 디스패치를 통해 나오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인 '리벤지 포르노'가 주목받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revenge)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과 영상'(porno) 등을 가리킨다. 즉, 서로 사적인 장면을 남기고자 찍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이별 당시나 이별 후 복수심을 품고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것이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벌금형을 없앤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또한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구하라 남자친구의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 유포한 것이기 보다는 구하라에게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것이 현재까지 디스패치의 보도에서 나온 정황이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 남자친구는 강요,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하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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