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전세임대 물건 확보를 위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전세임대 실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협력공인중개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LH 전세임대는 LH가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다.
LH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한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 · 후주택 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물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스스로 물색해야 하는데, 물건 확보 과정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불친절 등 피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LH 전세임대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미숙으로 물건 중개 오류, 가계약 금지의무 위반 등의 문제도 잇따른다.
이에 LH 대구경북본부는 대구 지역을 구단위로 나누고, 협력공인중개사를 구별로 5명 내외 지정해 상호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협력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37명, 협력 법무사에서 15명을 각각 추천받아 받아 최종 52명을 선정했다.
LH는 전세물건을 찾는 고객에게 협력공인중개사를 활용하록 홍보하고, 협력업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공인중개사는 전세임대 물건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LH 전세임대 담당 이옥남 차장은 “법무사는 전세임대 확보 과정에서 권리분석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무사와 기존 공인중개사까지 촘촘한 전세임대 지원서비스 체제로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