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북경찰청 건물, 대구시가 무상으로 빌려쓴다

입력 2018-10-01 21:00:00

2021년까지 경북경찰청 건물 4개동 무상대부 계약 체결... 시청 신청사 건립도 속도 내...

지난 7월 경북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옛 경북경찰청 건물을 대구시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달 27일 경북경찰청 본관, 식당, 별관, 무기고(창고) 등 건물 4동에 대한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시가 무상 대부계약을 맺은 건물 4동의 전체 연면적은 4천942.15㎡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다. 필요하면 이 공간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합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현재 비어 있는 경북경찰청 건물을 시청 별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1월 1일자로 단행될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이들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사무공간 수요예측 ▷부서 배치계획 ▷리모델링 공사 등에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옛 경북경찰청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7억원을 이미 반영해놓은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안과 부서 배치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 어떤 부서가 배치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조만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 공론화 과정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꾸린 뒤 시민 공감대를 모은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청 신청사 건립은 대구시민들의 의견에 무조건 따를 생각이다.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신청사 입지와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을 목표로 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 입지가 결정될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등을 고려해 실제 이전까지는 3~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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