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8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운행정지명령 위반, 대포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불법튜닝은 고광도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도로나 공터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 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차 등도 단속한다.
김종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각종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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